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현장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신 어르신들이 “꿈나눔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노후 생활에 활력을 찾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전국 지자체가 11월 29일부터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일제히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일자리 수는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유형별 모집인원은 올해 대비 내년 기준 공익활동 60만 개에서 60만8000개, 사회서비스형 5만5000개에서 6만5000개, 민간형 15만개에서 16만7000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다른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해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며,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