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최영애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우리 모두는 힘겨운 날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코로나19 감염병에 가장 취약합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1985명 중에서 60세 이상은 1887명이고,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은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와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실무그룹 온라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올해 6월 2일에 개최한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행사항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과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세계노인인권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GAROP)의 ‘권리가 있는 노년(AgeWithRights)‘ 캠페인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맞게 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노인이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 인권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재난 상황,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및 혐오 문제 등 급변하는 인권 환경에 직면하면서,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서 맡은 바 책무를 적극 이행하고자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했습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성과목표의 하나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노인이 겪는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조망해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면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가는 집단지성 논의의 장으로 ‘노인인권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9조의9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금지행위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요양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학대사례‘는 2019년에 5243건이 발생해 거의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현황은 통계 수치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5243건의 모든 ‘학대사례‘ 속에는 한 분 한 분의 노인이 겪는 크나큰 고통이 담겨 있으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학대를 감내하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계시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이 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면회를 희망하는 가족은 어느 한쪽이든 백신을 접종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등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위도 우리 사회 노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편견과 차별, 혐오를 걷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칼럼 및 기고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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