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도청

○ 성남시 등 15개 시·군 상반기 30명 채용
○ 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인력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일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6월) 채용에는 136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30명을 채용했다. 보수는 경기도가 지급을 하고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2,586건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