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히였다.
이번 신년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는 포함되었지만 이명박 전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