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