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이하 협회)가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장애예술인수첩 등록희망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협회가 2018년 발간한 ‘장애예술인 수첩’이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에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장애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장애예술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 수첩에 실린 343명의 경력을 보고 장애예술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협회는 “2010년에 199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한국장애예술인총람’을 발간한 바 있고, 8년이 지나 선보인 장애예술인 수첩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증명 현장 접수를 실시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2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을 승인받아 결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장애예술인 수첩 발간 3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문화재단에서 지역 거주 장애예술인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등 장애예술인 수첩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 수첩이 정말 시급한 이유는 장애예술인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장애예술인 인증제도이기에 장애예술인 활동의 목록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 현재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4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등록돼 예술인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장애예술인 수첩 개정판을 만들어 예술활동 증명에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밝힌 장애예술인 수첩 등록 선정 조건은 각 활동 장르에서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5회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이다. 개인 작품 출간이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콘서트는 1회 이상이며, 활동 장르는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예술활동 증명 세부 기준)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내 ‘E곳 – 알림방’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