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범 제11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3월 1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제11대 조남범 신임 회장이 3월 16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밝힌 각오다.

조남범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명문화된 기능이 빠져버리고 서비스가 됐다”며, “언제든지 서비스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8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1년여 앞둔 2007년 8월 일부개정되면서 기존 ‘시설’ 규정이 모두 ‘서비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은 ‘단기보호서비스’가 됐다.

조남범 회장은 “1992년, 정부가 62억원을 들여 재가복지봉사센터 144개소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재가복지시대가 됐다”며,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지역보호를 하는 복지관과 더불어 지역복지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시 8개의 재가노인시설이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늘어났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시설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러나, “최근 돌봄환경이 변화하면서 재가복지시설들이 35년간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밀착 공공조직으로서 열심히 하던 역할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일부 교수들은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주장하며 막막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재가노인복지가 앞으로도 공공의 조직으로서, 시설로서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그 소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 회장은 “관련 노인단체와 연계하고 힘을 합해서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임 김양희 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회장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성심에서 용기를 냈다”고 돌아보며,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조남범 회장이) 그간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쓰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것이 뭉쳐서 노인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전국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 200여명과 함께,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복지연합신문사 김종래 회장 ▲구로문화재단 정연보 이사장 ▲희망디딤돌 김준배 이사장 ▲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상임대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서울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연 회장(현장 소개순)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조남범 회장을 선출했다.

조남범 회장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엮임했다. 현재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3년의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다.